퇴사자, 알바 연말정산하는 방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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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자, 알바 연말정산

연도 중 퇴사를 했거나 몇 개월 단위로 아르바이트하여 근무지가 여러 곳이어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이직하여 내년 연말정산을 할 때 전 직장을 숨기고 싶은 분들도 이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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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개념

연말정산이란 매월 납부하였던 소득세를 연말에 정산한 소득세와 비교하여 납부하였던 금액이 더 크면 환급을 받고 납부하였던 금액이 더 적으면 추가납부를 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퇴사하게 되면 우선 퇴사하는 직장에서 정산할 때 기본공제만 넣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만 넣어서 일종의 가정산(임시정산)을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의료비는 최소 사용기준이 있고 다른 공제들도 내용 수집이 안 되어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직한다면 총급여가 달라져 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 직장을 다녔다면 기본공제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중복공제 문제가 발생하여 하나의 신고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퇴사하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꼭 받아놓으시길 권합니다. 어떤 공제를 적용했는지 수입은 얼마인지 알아야 다음 직장이나 직접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대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직장에서만 근무하였고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환급금은 없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마무리됩니다.(복수 근무 시 신고해야합니다.)

퇴사 후 경우에 따라 신고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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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여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 중인 경우

이직하여 새로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현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직한 직장에 전 직장 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다거나 전 직장에서 안 좋게 나오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현 직장에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따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이때도 결국 중복으로 적용한 공제를 한번만 적용하고 총급여를 합쳐서 세율구간을 정상적으로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직하지 않은 경우

이직하지 않고 퇴사로 종결되었으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영수증의 결정세액 부분을 확인하시고 0원 이상이어서 환급을 받을 금액이 있다면 각종 공제를 확인하시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6월 말일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아르바이트를 여러 곳에서 한 경우

먼저 근로소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사업소득(3.3%)으로 지급하거나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퇴사하면서 꼭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시고 원천징수 영수증의 소득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로소득이 두 군데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신고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였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한 군데만 있고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세금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만 결정세액을 확인하시고 추가공제를 받을 게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각종 공제는 이곳(https://www.taxkor.com/2023/10/blog-post_22.html)에 정리해 두었으니 해당 문서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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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하기

실제 근무한 월만 공제가 가능

퇴직자나 아르바이트생처럼 1년간 꾸준히 일을 한 게 아니라면 근무한 월만 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내가 1월부터 3월까지 일을 하고 잠시 쉬다가 7월부터 8월까지만 일을 하였다면 신용카드나 보험료, 월세액 공제 등 공제를 받을 때 1,2,3,7,8월 소비한 부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무 월만 체크하여 계산하여야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하지만 월 단위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근무 월과 상관없이 1년 치를 모두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신고화면 1

위 예시처럼 신용카드 세액공제 계산기를 클릭하여 내가 근무한 월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매년 3월에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제출합니다. 보통 4월 중순쯤 되면 일반 근로자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 5월에 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해 4월에 홈택스에 로그인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 중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를 하며 동시에 지급명세서까지 신고하는 회사들도 있어 4월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로 이동하여 지급명세서 확인

마이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지급명세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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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미리보는 연말정산 서비스는 퇴사자와는 상관없이 현재 근로 중인 사람도 이용하셔도 됩니다. 보통 11월 초에 오픈하며 1월에서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알려주고 12월까지는 예상액으로 알려줍니다. 이 자료를 통해 5월에 신고할 때 얼마나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해야할 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후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탭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이용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외 공제는 작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시어 미리 채워놓으시면 더 정확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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