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가상자산, 암호화폐) 과세예정안 얼마나 내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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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가상자산, 암호화폐) 과세방안


국내에서는 2025년부터 암호화폐(가상자산, 코인)에 과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코인 과세 방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보유한 암호화폐가 시가 60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죠. 암호화폐에 투자한 국회의원들이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 등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해충돌 논란도 이어지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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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의 핵심

유예된 코인 관련 소득세법안에 따르면, 코인을 단순히 취득하고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코인을 사고 팔거나 대여해 얻은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될 예정입니다.

 

과세 시점

코인 거래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과세를 2년 여 앞둔 지금,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짚어보겠습니다.

 

코인의 정의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코인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을 202511일부터 양도하여 수익을 낸 경우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할 예정입니다.

 

기타소득 소득세 계산법

코인에 매기는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암호화폐 소득의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 암호화폐 투자로 250만원이 넘는 이득을 본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뜻인데요.

먼저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연 소득에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와 기본 공제금액 250만원을 뺍니다. 그렇게 나온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세율을 적용하죠.

 

예시

예를 들어 코인을 1000만원(취득가액)에 사서 2000만원(양도가액)에 팔았다면, 이익을 본 1000만원이 소득 금액입니다.

1000만원에서 기본 공제금액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붙는 것이죠. 소득세는 750만원에 20% 세율을 곱한 150만원이고요. 지방소득세로는 750만원의 2%15만원을 뗍니다.

투자 소득 1000만원에 대한 총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165만원이 되는 거죠.

 

부대비용

물론 이 계산에서는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공제되지 않았는데요. 소득 금액에서 부대비용을 제외한 후에 나온 실제 세금은 165만원보다 적겠죠.

 

 

2025년 이전 거래 문제

앞서 말했듯이 암호화폐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11일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4년 말까지 매도한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가 시작된 후 202511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을 정할 때는, 직전일인 202412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암호화폐의 상속·증여

암호화폐를 상속·증여하는 경우는 기타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현재도 과세 중인데요. 중요한 것은 자산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죠. 암호화폐를 상속·증여할 때 평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가액의 평균액입니다. 암호화폐의 하루 평균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거래소의 공시가격으로 확인하는데요.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4곳이 해당됩니다.

 

만약 이 4곳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하루 평균가액 또는 종료 시간에 공시된 시세로 평가합니다. 거래소 4곳에 모두 상장된 암호화폐일 경우 4곳의 기준일 앞 뒤 두 달간의 하루 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매우 번거로운 일이죠.

 

때문에 국세청은 암호화폐의 종류와 평가 기준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하루 평균가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올해부터는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해외가상자산계좌를 신고할 때는 매매를 위해 해외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뿐만 아니라 보관을 위해 개설한 해외 지갑도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로 손실을 본 경우

202511일 가산자산을 판매 할 시점에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 적용가능 여부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금융투자세)과 달리 가상자산에는 이월과세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주식과세방안에는 주식 손실금(결손금)을 몇 년간 이월하여 공제하여 주지만 가상자산 매매로 인한 손실은 당해 가상자산처분 수익에만 상계가 가능합니다.

다른 투자자산 손실 상계가능 여부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가상자산의 매매손실은 주식과 같은 다른 투자자산 손실과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마무리

우리나라는 코인투자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따로 분리해 과세할 예정입니다.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와 달리 종합소득에 가상자산 소득도 합산해 자산에 따라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다른 과산과 합산하지 않고 수익금액의 22%만 과세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1. 가상자산 과세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기본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22%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2. 코인 상속, 증여 시 어떻게 과세되나요?

코인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따라 평가되며, 평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가액의 평균액입니다.

 

3. 투자 손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월공제나 상계가 불가능하여 당해 손실액에 대해 당해 수익금액만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4. 202511일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11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할 때는, 직전일인 202412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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