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계약서, 해지 계약서 양식과 공동명의 사업자 장단점

세금의 모든 것
0
동업 계약서와 공동명의 사업자

공동명의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첫걸음인 동업계약서 샘플과 공동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장점, 단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공동사업은 장단점이 명확하므로 시작 전에 내용을 한번 알고 시작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toc) #title=(목차)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동업 계약서 및 해지 계약서 양식

(getCard) #type=(download) #title=(동업계약서) #button=(Download)

(getCard) #type=(download) #title=(동업해지 계약서) #button=(Download)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공동 사업자등록 홈택스 신청

홈택스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위 화면에 있는 공동사업자목록 작성 후 각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인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사업자등록 방법 설명 링크: https://www.taxkor.com/2023/08/vs.html

 

공동사업자 등록 필요 서류

1. 동업계약서

2. 사업 관련 인허가 서류

3. 인감증명서 혹은 신분증

사업 관련 인허가 서류(: 음식점 영업신고증)는 업종별로 인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 시 인허가증 상에 공동 대표자가 모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 동업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와 같이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에 공동사업자 모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각각 신분증을 제시하면 생략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 세금 계산

공동사업자는 법인사업자과 개인사업자의 중간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를 적용하지 않아 세율에서 이득은 없지만 기장의무나 간이과세 적용 방식은 개인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따로 보기 때문에 이득(간편장부, 간이과세)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세금납부 방법은 소득세는 각각 부담해야 하며, 부가세와 원천세는 사업장 기준으로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장점

종합소득세 절세

한 사업장에서 소득이 1억이라면 개인사업자라면 세율이 35%를 적용 받지만 공동사업자(수익분배비율 5:5 가정)라면 5천만원씩 24%세율을 적용 받아 종합소득세 납부 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을 별도의 1거주자로 보아 간편장부 대상자 혹은 복식부기의무 대상자를 판단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기존에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기존에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여러 개의 사업을 운영할 때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하지만 개인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면 개인의 사업장과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기존 사업장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이 신규로 개인사업장을 낸다면 신규사업장도 복식부기이지만 신규로 공동사업장으로 개업한다면 간편장부로 개업이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요건 링크https://www.taxkor.com/2023/08/blog-post_7.html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판단

간편장부와 같이 공동사업자는 별도의 사업장이므로 이미 일반사업자를 하고 있더라도 공동사업장은 간이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간이과세 요건(업종, 지역)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 설명: https://www.taxkor.com/2023/08/blog-post_61.html

 

단점

연대 납세의무

각종 세금과 공과금에서 연대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불리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이라면 수익분배비율이 5:5일 경우, 5백만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만약에 다른 공동사업자가 납부를 안 한 경우 나에게도 5백만원이 연대하여 체납으로 잡히는 일이 생깁니다.

만약 부부나 가족이 공동명의로 사업을 한다면 가족 모두 체납자가 되어 신용불량이나 압류가 들어오면 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자비용 계산 불이익

사업자 등록 전에 개인명의로 받은 대출을 비용으로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댓글 쓰기

0댓글

댓글 쓰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