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환급 수수료 없이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 셀프로하고 환급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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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신고

요즘 삼쩜삼을 비롯한 여러 업체에서 종합소득세를 환급받게 해 준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업체를 이용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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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신고

먼저 종합소득세의 구조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제도를 사용합니다. 일을하여 사장이 나에게 월급을 줄 돈이 1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실제 나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96만 7천 원을 주고 3만 3천 원은 국가에 세금으로 사장이 납부합니다. 이게 원천징수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세율을 계산할 때 나의 소득이 작아 실제 세율이 3.3%가 안 된다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보통 알바를 하는 학생 및 주부들이 계산을 해보면 실제 세율이 0%가 나옵니다. 그럼 3.3% 세금을 떼어 갔던 금액이 환급금이 됩니다. 

이 점을 활용하여 삼쩜삼 같은 어플을 만든 회사들이 환급신고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근데 세금신고를 직접 하면 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해당 어플을 쓴다고 해서 환급금이 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하는 게 이득입니다.

실제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우 간단합니다. 알바를 하면서 사장님께서 3.3% 세금을 떼어간다고 말했다면 아래 방법에 따라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환급금 확인하기


어플에서 환급금 확인

삼쩜삼이나 비슷한 어플을 먼저 사용하시고 이 글을 검색하셨다면 몇 년치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해당 연도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홈택스에서 환급금 신고하실 때 각 연도별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신고도움 서비스 확인
여기서 5년 치의 신고안내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가 사업소득 1개, 단순경비율로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사용방법1

홈택스 사용방법2

홈택스 사용방법33번 자리가 단순경비율이고, 4번 자리가 전부 X표여야 아래 나오는 환급신고 따라 하기에서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 확인
가장 정확한 확인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로그인하신 후 왼쪽 상단의 붉은 글씨로 된 MY홈택스 클릭 > 왼쪽 중하단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클릭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내역 아님 주의)을 보시고 업무를 한 연도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신 후 해당 연도의 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비율 대상자 확인
지급명세서 확인을 직접 하신 분들이라면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경비율이라는 것인데요.(https://www.taxkor.com/2023/08/blog-post_7.html) 경비율의 자세한 설명은 링크를 클릭) 경비율이 단순경비율이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 되려면 환급을 받으려는 해의 직전연도 소득이 2천4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편한 방법대로 하셔도 됩니다. 어플을 이용해 환급금을 확인해도 확인만으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어플에서 환급금 확인 후 직접 신고를 진행하셔서 아무 문제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사업소득만 있으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아래 설명을 보시고 홈택스에서 환급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과세기간만 변경해서 신고하면 되니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손택스(어플)로 신고하기

손택스 신고화면1
손택스 신고화면1
손택스 신고화면2
손택스 신고화면2
손택스 신고화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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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신고화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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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신고화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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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신고화면6
손택스 신고화면6
손택스 신고화면7
손택스 신고화면7


2. 홈택스(pc)로 신고하기

홈택스 신고화면1
홈택스 신고화면1
홈택스 신고화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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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신고화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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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신고화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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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신고화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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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신고화면6
홈택스 신고화면7
홈택스 신고화면7
홈택스 신고화면8
홈택스 신고화면8
홈택스 신고화면9
홈택스 신고화면9



환급금 지급기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간에 접수하시면 처리기한은 1개월입니다. 기한 후 신고로 5월 이후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처리기한은 3개월입니다. 신고서 마지막에 계좌입력까지 잘 되어있다면 3달 안에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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