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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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받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공제 중 하나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중이시라면 공제요건을 검토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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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요건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근로소득이 있는 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주담대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비거치식의 경우 10년도 가능)

기준시가

2022년까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내 주택만 적용할 수 있었으나, 2023년 현재 세법개정이 진행 중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내 주택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출기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사채는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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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필요서류

해당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6)
- 그 밖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상환 기간 연장 등의 경우: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거나 상환 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공제제외 대상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제 금액 및 한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비용만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무한정 해주는건 아니고 한도가 있습니다.

(괄호 안 숫자는 2023년 개정안 숫자로 공제 한도 상향 예정임.)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800만원(2,000만원)

고정금리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500만원(1,800만원)

그 외 500만원(8백만원)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300만원(5백만원)

고정금리 방식: 차입금의 7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를 상환 기간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5년 이상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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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외국인도 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A)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Q) 오피스텔도 공제대상에 들어가나요?

A) 주택법상 주택(단독주택, 빌라, 아파트)만 가능합니다.

 

Q) 차주가 배우자인 주담대 이자 상환액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는 공제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A) 차주가 본인이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세대원인 배우자가 주담대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세대원도 받을 수 있으나,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상대 배우자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받을 때는 실제 거주의무 없음)

 

Q) 주택담보대출을 대환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 이 경우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상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
- 3회 이상 이전 가능
- 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Q)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주담대 이자 상환액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 상환액이 공제대상 금액이 된다. 다만, 공동차입자 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차입자 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Q) 세대원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면 공제를 더 이상 못 받나요?

A)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총 주택 수가 1231일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이 되면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Q)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경우

A)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다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

 

Q) 무허가주택, 농가주택, 사업용 재고자산인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 모두 포함됩니다.

 

Q) 주담대를 일시에 상환하면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상환 기간 만료 전에 일시에 한도금액보다 많이 상환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은 해당 연도 한도만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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