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차량 비용처리 조건 및 방법

세금의 모든 것
0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사업자명의로 자동차를 취득, 사용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모두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나 조건, 필요서류가 약간 다릅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toc) #title=(목차)

 

1. 업무용 승용차의 정의

먼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정의를 알아봅시다. 업무용 승용차란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 포함)한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로, 8인승 이하이며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차량을 포함합니다. 또한,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 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도 업무용 승용차로 간주됩니다.

 

1.1. 간편장부 대상자의 비용처리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량으로 인정받아 비용처리를 위해선 몇 가지 조건과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래 내용들과 상관없이 좀 더 편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취득할 때는 신중하셔야 하며, 간편장부 사업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인정받기 위해선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 외 나머지 의무에선 자유로운 편이나 향후 매출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이 예상되는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에 맞춰서 관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이나 복식부기를 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업무용 승용차량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ads)

 

2.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인정 범위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하면 다양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1. 감가상각비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부분은 공제되지 않으며,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2.2. 부대 비용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한 경우,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 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이 부대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3. 운행기록부

운행기록부는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를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업무용 사용거리란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주행한 거리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1000만원까지 비용 인정이 가능하며, 전체 운행거리 중 사업목적으로 운행한 거리를 기록해야 합니다.

 

3. 영업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하고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 차량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세, 종합소득세에서 인정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들로 대표적으로 스타렉스, 카니발(9인승)과 경차(모닝, 스파크, 레이 등), 화물차가 대상입니다. , 사업의 종류가 차량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도 부가가치세 매입공제가 가능합니다.(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렌트업, 운전학원 등)

 

3.2.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한 경우 먼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 사용 비율 금액의 5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3. 운행기록부 작성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용 승용차의 사용 내역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부대 비용과 함께 운행기록부를 토대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업무용 승용차량 관련 팁

종합소득세(법인세)에서 비용인정을 받는 것은 결국 운행기록부를 토대로 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행기록부에도 실무상 함정이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을 사용하면서 100% 업무에 사용한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없기때문 입니다. 실제로 사업용 차량으로 여행도 가고, 가족모임도 참석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문에 매일 운행기록부를 작성 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ads)

 

4.1.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면제

감가상각비등 모든 비용을 합한 기준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부를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통상, 사용되는 주유비나 보험료 등이 1년에 500만원이라면, 1년에 감가상각비로 계산되는 금액은 1000만원 이하인 것이 좋습니다. 이를 차량가액으로 환산시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헤 5000만원 이하의 차량을 구매한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4.2. 취득과정

업무용 승용차량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혹은 법인세)입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사업용 카드나 사업용 계좌로 결제하시고 사업자명의로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어떤 차량이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됩니까?

업무용 승용차는 8인승 이하이며 배기량이 1000cc 초과인 차량을 의미합니다.

 

2.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비용이 부대 비용에 해당되나요?

부대 비용에는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이자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4.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엇인가요?

운행기록부 작성은 연간 감가상각비 등 모든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하며, 그 미만인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법인 설립 후 어떻게 세무 혜택을 신청하나요?

법인 설립 후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 및 관련 비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세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 쓰기

0댓글

댓글 쓰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