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방법(가족 간 증여세 면제, 주식, 부동산, 코인 평가방법)

세금의 모든 것
0
증여세 신고, 계산방법

증여세란 무엇이며,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증여세 계산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가족 간 증여 시 공제금액과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증여 시 어떻게 증여가액을 평가하는 지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toc) #title=(목차)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증여세는 수증자가 부과받습니다. 증여세는 증여가 있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 간 현금증여가 대표적입니다. 가족 간 고액의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일상적인 용돈은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상적인 용돈이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가족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만 5천만 원 이상 금액이 움직일 때는 증여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세율 및 공제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이하

40%

16천만 원

30억 초과

50%

46천만 원

가족 간 증여세 면제(공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인 경우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공제액은 10년간 적용하며 10년이 지나면 다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공제는 수증자(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 1명에게 증여 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자녀 두명에게 증여 시 각각 적용됩니다.

 

증여세 계산 사례

예를 들어 가족에게 10억을 증여한다면 세금을 얼마가 나올까요?

배우자에게 증여 시 10억에서 공제 6억 원을 뺀 4억 원에 대해서 20%를 곱한 후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뺀 7천만 원이 세액입니다.

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10억에서 공제 5천만 원을 뺀 9억 5천에서 30%를 곱한 후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을 뺀 1억 2천5백만 원이 세액입니다.

누진세 계산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blogger.com/blog/post/edit/4387761905788366298/977457237488747495

 이번 정부에서는 자녀 결혼 시 증여공제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이며(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자금 1억을 추가 공제하여 총 1억 5천만 원으로 공제금액을 향상한다고 합니다. 부부가 모두 증여를 받을 시 총 증여공제액은 3억 원이 됩니다.


자산별 평가방법

현금증여는 증여가액이 확실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한다면 어떨까요?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 성립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부동산의 시가

아파트 및 집합건물: 감정평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을 사용합니다. 같은 평형, 동, 층수 등을 기준으로 최대한 비슷한 거래내역(증여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증여일 이후 3개월까지) 중 비슷한 것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단독주택, 빌딩, 토지: 사실상 시가가 없는 경우입니다. 비슷한 물건의 거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주식의 시가

상장주식은 최종시세를 4개월(증여일 전후 2개월씩) 평균하여 평가하고, 비상장주식은 증여일 전 6개월 증여 후 3개월 중 거래가액이나 경매·공매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코인의 시가

코인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거래 중인 코인은 해당 거래소 전후 1개월 평균가를 적용하며, 그 외 코인은 합리적인 가액을 증여 시 제공하여야 합니다.(해당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첨부 필수)

부동산 보충적 평가방법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일반건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평가방법: 국세청에서 고시한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사용.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일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와 1년간 임대료를 환산율(12%)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계한 금액(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말함)을 토지와 건물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게되면 국세청에서 알고 있을까?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면 국세청에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천만 원 이상 이체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국세청으로 통보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바로 증여세로 추정하여 조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국세청에선 이런 정보들을 누적관리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체하여 누적 금액이 커지면 증여세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10년간 이체금액이 가족 면제금액 이하라면 크게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통한 절세방법: https://www.taxkor.com/2023/11/blog-post.html




댓글 쓰기

0댓글

댓글 쓰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