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뭐가 더 좋을까?

세금의 모든 것
0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및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일반과세자로 하는 게 유리할지 간이과세자로 하는 게 유리할지 유형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먼저 사업자등록이란?

신규 창업을 하면서 꼭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나중에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내지 않게 되고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 하게 되면 많이 생소할 절차이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알아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보통 국세청 홈택스(인터넷)를 통해 신청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사업자등록 전 확인사항

사업자 등록은 언제 해야 할까요? 신규창업 후 늦어도 20일 안에 신청을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너무 늦게 신청하면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일 사이의 매출액에 대해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초창기에 들어간 비용(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환급)를 못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사업자등록 신청은 되도록 빨리 미리 해 놓는 편을 추천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정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과세유형입니다. 신규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 법인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였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 아래 내용을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1. 간이불가 업종: 전문직(변호사, 의사, 감정평가사 등)등 예상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 간이배제 업종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taxkor.com/2023/08/blog-post_61.html

2.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사업시작 전이지만 거래처가 이미 정해지신 분들

3. 또 주로 도매업이나 B2B사업을 하실 예정인 분들

거래처(업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지 알아보시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셔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란? 사업자 간 거래를 하였다는 일종의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의 기초가 됨.(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규신청 당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고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이 되어 유형전환(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을 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1. 사업을 시작하면서 각종 인테리어공사로 이미 지출이 많으신 분들

2. 혹은 건물을 사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반과세자로 시작 시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10%를 환급받고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늦게 하시면 위에서 말한 내용대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꼭 미리미리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환급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1. 예상 매출액이 연간 8,0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2. 무자본 신규창업(스마트스토어, 구매대행 같은 업종)

예상 매출액이 연간 8,0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할 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연매출 4,800만 원 이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이하 구간도 세율이 1%~4%(일반과세자 10%)로 낮아 유리합니다.

세금에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 때 환급을 받지 못하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  연도 중 개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7.1. 에 개업 시 연매출 2,400만 원까지 부가가치세 면제입니다.(1년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함)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사업장 계약을 하신 분들은 임대차계약서, 각 업종마다 필요한 인허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집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스마트스토어 등)은 임대차 계약서는 필요치 않고 사업자등록 시 주소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로그인

우선 홈택스에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줍니다.

홈택스 화면1
홈택스화면1

① 상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인허가를 받는 업종(음식점, 숙박업)은 인허가증에 있는 상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 첫글자로 영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SM엔터'라는 사업자등록을 못한다는 거죠 '에스엠엔터' 혹은 '에스엠(SM) 엔터'로 상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② 휴대전화 번호를 써주시고,

③ 문자수신 동의는 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같이 꼭 필요한 알림을 못 받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소지 선택화면은 스마트 스토어등 따로 사업장을 얻지 않은 경우에 '여'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내가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로 세팅이 되며, 선택시 주소지 사업장소재지 자동이전 동의여부가 생기는데 이때 '여'를 선택하시면 이사하는 전입신고지로 자동으로 사업장 이전을 해줍니다.

내가 사업장을 따로 구하신 분들은 '부'를 누르고 주소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화면2
홈택스 화면2

① 업종입력/수정을 누르시고 ② 업종코드를 검색 후 ③ 업종코드를 확인하시고 ④선택버튼으로 최종 확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주로 할 업종을 주업종으로 해주시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면 주 업종만 입력하면 됩니다. 나중에 사업자 정정을 통해 주 업종, 부업종을 모두 수정할 수 있으니 편하게 선택해 주세요.

또 내가 업종, 업종코드를 뭐로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번 옆에 업종코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그곳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화면3
홈택스 화면3

개업일자와 일반 간이 면세 선택화면입니다. 개업일은 신청일과 같이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20일 전에 사업자 개업일을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세무서 직원에게 연락이 올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거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20일 전부터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으시다면, 그리고 개업일을 인정받아야 한다면 우선 신청 후 담당자가 배정되면 실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거래처와 작성한 계약서, 인허가증 등)



홈택스 화면4
홈택스화면4

사이버몰은 입력을 안 하셔도 되고요

중기/화물운송 사업자는 운수업 사업자만 해당됩니다. 운수업 사업자입력 수정을 통해 차대번호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송달장소에선 내가 사업장에서 우편을 받기 어렵다면 집주소지 등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화면5


임대차계약서, 각종 인허가증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홈택스 화면6
홈택스화면6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 및 서류신청을 누르면 2일 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사업자로 가기 위한 첫 발걸음을 떼셨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꼭 해야 손해 안보는 팁: https://www.taxkor.com/2023/08/blog-post_65.html

댓글 쓰기

0댓글

댓글 쓰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