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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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받는 혜택과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능한 업종이 무엇인지, 신고는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 지까지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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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입니다. 정부에서 일부 삶에 필요한 필수 재화와 서비스를 장려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고 장려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 채소와 같은 농산물, 학원, 의료서비스, 여성 생리대 같이 삶에 꼭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할 땐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다른 점은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거의 내지 않지만 매출이 증가하면 일반과세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또 간이과자는(매출 4,800만 원이하)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여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계산서를 발급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에 대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은 소득세를 비롯한 다른 세금은 면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면세사업자 vs 겸업사업자

사업자등록 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과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보통 겸업사업자라고 부르는데, 면세품목만 취급하지 않고 일반과세 품목을 동시에 취급하면 일반(겸업)사업자로 신청해야합니다. 향후에 일반과세 품목을 취급(사업 확장) 할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일반(겸업)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게 되는데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 거래처나 대출유지 등에 또 서류가 한번씩 들어가게 되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겸업사업자 또한 일반과 간이가 모두 가능하니 간이과세자 요건이 된다면 간이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시 의료, 학원 업종의 경우 관련 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학원 중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학원은 면세업종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 출판물(전자책 포함)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 사업자

법정 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수산물 ·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유튜버(스튜디오나 편집자를 두지 않은 1인 창작자만 해당)

금융업, 주택임대사업, 주택 신축판매업자(국민 주택 규모 이하)

 

링크: https://www.taxkor.com/2023/08/vs.html

사업자등록 방법 및 일반, 간이과세자 설명

 

세금계산서 발행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세금계산서와 모든 법적 효력 및 책임은 동일합니다. 거래처 등에서 증빙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주시면 됩니다.

링크: https://www.taxkor.com/2023/08/blog-post_77.html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세금계산서 탭이 아닌 계산서 탭으로 가시면 나머진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면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겸업사업자는 과세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용한 재화만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란?

겸업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품목과 면세 품목의 매출금액과 과세품목에 들어간 매입, 면세 품목에 들어간 매입을 모두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상반기분은 매년 725일까지 하반기분은 매년 1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매년 125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매년 210일까지 일 년에 한번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비슷하게 나의 매출내역(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매입내역(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탭에서-일반신고-사업장현황신고 탭으로 이동하시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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